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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&칼럼

  • [경기신문] 신림동 등산로 살인마 최윤종 “영구 격리해 자유 박탈해야” 무기징역 선고
  • 등록일  :  2024.01.22 조회수  :  1,041 첨부파일  : 
  •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.



     



 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(정진아 부장판사)는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(강간 등 살인)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.



     



    재판부는 “피고인은 입을 막았을 뿐 살해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지만, 피해자가 저항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4∼6분가량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다”며 “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”고 판시했다.


     

    이어 “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”며 “다시는 대낮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”고 덧붙였다....(생략-출처에서 확인)



    출처 : 신림동 등산로 살인마 최윤종 “영구 격리해 자유 박탈해야” 무기징역 선고 (kgnews.co.kr)